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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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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출석인정승인 신청 방법 및 양식(2024.08.01)

작성자도시공학과  조회수3,614 등록일2024-08-01
통합학사시스템 학생메뉴얼(출석).pdf [624.4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38 KB] 바로보기
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40.2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승인 신청 방법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사용안내


 □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  →  학과사무실 확인   →  통합학사시스템 업로드 →  학과접수 →  학장 승인  →  단과대학 확정   (학생담당교원에게 승인내역 제

 

 통합학사시스템->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메뉴(학생메뉴얼 참고하세요)

메뉴

사용자

기능

비고

출석인정

신청

학생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매뉴얼 참고

접수

학과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원본은 학과제출

승인

학장

최종 승인

확정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내역 확정 및 관리

⑤제출

학생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출 : 미제출시 출석인정 안될수 있음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 필요) 

 2.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3.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필요)

 2.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3.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 원본제출장소

 - 도시공학과 사무실

 - 연락처 : 042-821-1843


 

[별표] <개정 2019. 11. 28.>, <개정 2024. 7. 30.>

 

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9.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생리의 경우

학기당 2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8(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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