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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한밭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혜택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 혜택
개인 출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
법인 출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후)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익 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
상속재산출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