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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정관

재단법인 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번지 한밭대학교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의 지급
    • 2.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3.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의 지원
    •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5. 교육, 연구기자재, 도서 및 시설 확충사업 지원
    • 6. 대학문화 활동 지원
    • 7.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대학홍보를 위한 사업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10.28.>
      • 1. 기본재산의 과실수익
      •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 3.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 4. 기타 수입
    • ②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지정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10.28.>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의 2(회계관리)
    • ① 이사장은 이 법인 회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계약관과 기금출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금계약관과 기금출납관을 회계직명, 관직지정, 임기로 구분한표입니다.
      회계직명 관직 지정 임기
      기금계약관 기금수입징수관 한밭대학교 기획홍보처장 재임시
      기금출납관 한밭대학교 기획홍보처 기획홍보과장 재임시
    • ② 이 법인의 기금 업무 및 원활한 모금 활동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장기차입하고자하는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라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 제16조(임원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8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한밭대학교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한밭대학교 총장,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임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사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법인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때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5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전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①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을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표입니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강용식 대전시중구선화동151번지1호 4년
      상임이사 김명녕 대전시대덕구비례동현대APT5동1104호 4년
      이사 이종각 대전시동구삼성1동288번지7호 4년
      이사 김을용 대전시중구문화동281번지3호7/4 4년
      이사 임창배 서울시양천구신정6동목동APT1315동101호 2년
      이사 황홍순 대전시서구가수원동계룡APT3동510호 2년
      이사 강형모 대전서구탄방동한가람APT10동905호 2년
      이사 고복수 대전중구산성동우성APT106동703호 2년
      감사 전상문 대전중구오류동삼성APT11동1108호 2년
      감사 김희춘 대전동구자양동동아APT101동201호 1년
    • ② 삭제 <2011.10.28.>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8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8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5년 10월 7일 설립

기본재산 총괄표을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로 구분한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7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을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금 170,000,000원 예금

(별지 2) <개정 2011.12. 6.>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년 12월 6일 현재

기본재산 총괄표를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2,100,000,000원
부동산 103,897,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를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금 2,100,000,000원 예금
부동산 대전서구정림동 산38-14 임야 109㎡ 4,360,000원
부동산 대전서구정림동 산38-24 임야 173㎡ 13,760,000원
부동산 대전서구정림동 산38-2 임야 870㎡ 84,160,000원
부동산 대전서구정림동 산38-13 임야 49㎡ 1,61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