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재안내
[별표]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인정기간증빙서류비고1. 경조사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휴일포함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해당기간(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관련 공식 증빙서류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해당기간참석확인서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해당기간※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9.질병,상해 경우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해당 기간(한학기 3회 이내)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응급진료 및 입원치료10.생리의 경우학기당 2일-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11-가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11-나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11-다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응시확인서,※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