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회계학과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서류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대학원(일반·정보·특수대학원 모두 포함)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대학원 소속 재학생 및 석·박사 수료생
나. 서류 제출기한: 2021. 9. 8.(수)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본 안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이며,
출신 국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1) 체류기간 연장 신청
재학생 |
석·박사 수료생 |
1. 통합신청서(서식1)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원본)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7. 체류지 입증 서류(서식2) 또는 임대차계약서 8. 은행잔고증명서(1년 기준, 약 1,100만원 정도) - 평균학점 C(평점 2.0) 미만인 자만 제출 9. 수수료(6만원) - 단,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 수수료 3만원 |
1. 통합신청서(서식1)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원본) 4. 수료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체류지 입증 서류(서식2) 또는 임대차계약서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서식3) 8. 은행잔고증명서(1년 기준, 약 1,100만원 정도) 9. 수수료(6만원) |
※ 은행잔고증명서는 국내 은행의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 상 별도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따름(단, 발급일 기준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2) 외국인 등록 (→ 직접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1. 통합신청서(서식1) 2. 여권 3.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4.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수수료(3만원) |
3) 체류자격 변경 (→ 직접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1. 통합신청서(서식1)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4.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5. 표준입학허가서 6.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수수료(10만원) |
라. 제출장소: 학과 사무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업로드된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