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 기준 안내> 1. 재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 - B0 이상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불가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정정 기한 내 정정 2. 수강신청 전, 해당 교과목이 동일교과목인지 반드시 확인 바람. ※ 동일교과목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성적중복포기 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확인 바람. 3. 필수과목 F학점 학생 제외 재수강 3회 이상 신청자 수강 신청 불가. ※ 3회이상 신청자 신청내역은 추후 삭제 예정이며 필수교과목 재수강 자는 재수강 신청서 제출 요망
대전광역시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에 활동할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