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1. 경조사의 경우
- 기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 변경: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명시(지침 내 별표2 참고)
10. 생리의 경우
- 기존: 학기당 2일
- 변경: 학기당 2일 / 월 1회(일) 한정
* 학기기준: 1학기- 3월~8월 / 2학기 - 9월 ~ 다음 해 2월
적용일: 14차 개정 발령일(2025. 10. 28.)부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