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2025. 02. 14.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졸업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 명칭 변경)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01. 17.(금)까지
2. 신청대상: 이번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바람
3. 방법: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4. 처리절차
①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졸업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②학과 접수
③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④졸업유예 승인
⑤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 (*별도 처리결과 통보 없음)
5.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문의: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6.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학기개시 2주경과 시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