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요건 안내
<총학생회장 자격요건 지침>
제5조(총학생회장 자격요건) ① 총(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학칙 제62조①의 2학년 이상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된 자는 임기만료 시까지 재학생(졸업유보자 제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성적이 C+(평점평균 2.500) 이상인 자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단임제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이 임기 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2. 25.> 부 칙 제2조(경과조치) 학생자치기구의 학회연합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 자격요건도 동 지침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