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생 신청 안내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장학금)
* 신청기간: 2023년 7월 31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 제출서류: 장학금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 필요없음, 학과 기준으로 선발예정(등록금 납부 시 확인 가능, 개별안내 없음)
-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 및 학과사무실(821-1858) 문의 전화 바랍니다
구분 |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
지원내용 |
|
혜윰Ⅲ 장학금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제4호공동생활가정 생활자 또는 퇴소자 소년소녀가장장학금 삭제 |
등록금 전액 |
|
혜윰Ⅳ 장학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장학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함)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등록금 전액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 |
|
새터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6조에서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기준 |
등록금 전액 |
|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및 기준 |
등록금 전액 |
|
디딤돌 장학금 |
A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학생 A(1∼3 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B(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등록금 전액 |
B |
등록금 50% |
||
다문화가정 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00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등록금 전액 |
|
성취 장학금 |
A |
직평점평균이 3.000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업관련자격(기준)을 갖춘 학생 [붙임4] 참고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은 매학기별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50% |
|||
B |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성취장학금 선정기준 변경 예정(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