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전문인재(융합다전공) 이수신청 안내
법원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필수적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학기에 민사법심화와 형사법심화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이들 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법조전문인재전공의 이수신청과 더불어 수강신청 할 때 해당 전공에서 과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과 전공에서 선택적 학점 공유를 위해서도 법조전문인재전공의 이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합다전공 이수신청 기간: 2026. 07. 03. (금) ~ 07. 09. (목)
* 일정에 유념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