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칙 제47조 제3호(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중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칙 제47조 제5호(학칙 제85조(징계)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 재입학 여석 산정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재학생 수를 감한 인원으로 산출
- 후기 모집 예정 인원은 ’26학년도 2학기 후기 모집 원서접수 마감일(26.6.18.) 기준 최종 지원 인원
-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의 재입학 여석은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재입학 가능 인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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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구분 |
1∼2학기(2026학년도) |
3∼4학기(2025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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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 (A) |
재학생 (ʹ26. 4. 1.) (B) |
후기 모집 예정 인원 (C) |
여석 (A-B-C) |
입학 정원 (D) |
재학생 (ʹ26.4.1.) (E) |
여석 (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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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46 |
35 |
9 |
2 |
46 |
37 |
9 |
❍ 신청기간: 2026. 7. 3.(금) ~ 7. 9.(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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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학과 |
→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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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거쳐 학생 재입학 신청 서류, 학점인정표를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허가 |
❍ 제출서류(서식 붙임)
- 재입학 신청서 1부(붙임 1)
-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붙임 2) ※ 학과 작성
- 서약서 1부(붙임 3)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학점인정표 1부 ※ 학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