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4조(출석인정)
나.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제4조 제4항(학생 출결관리)
2. 2026학년도 제2학기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9. 1.(화) ~ 12. 21.(월)
※ 결석 사유 발생 전 또는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
나. 출석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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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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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경우 |
[별표 2]와 같음 |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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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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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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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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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 (헌법 제39조 제2항) |
해당기간 |
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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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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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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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단, 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
해당기간 |
※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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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병, 상해 경우 |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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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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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리의 경우 |
학기당 2일 (1학기: 3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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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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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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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 |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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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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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다 |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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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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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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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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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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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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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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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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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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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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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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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 |
다.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는 출석 미인정
2) 생리의 경우 학기당 2일은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월 1회 한정 인정
붙임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