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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

HIGHHANBAT

공지사항

2026학년도 제2학기 출석인정(조기취·창업 제외) 신청 안내 새글

작성자산업경영공학과  조회수22 등록일2026-08-21

1. 관련

. 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44(출석인정)

.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4조 제4(학생 출결관리)


2. 2026학년도 제2학기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1.() ~ 12. 21.()

결석 사유 발생 전 또는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

. 출석인정 사유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별표 2]와 같음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 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 (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창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9. 질병, 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 생리의 경우

학기당 2

(1학기: 38)
(2학기: 9다음해 2)

-

1회 한정

1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별표 2] <신설 2025. 10. 28.>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는 출석 미인정

2) 생리의 경우 학기당 2일은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월 1회 한정 인정

 

붙임 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