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제1학기 미복학 제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재입학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 행정실(☎042-821-1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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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소속학과 |
학번 |
이름 |
제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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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
환경공학과 |
3024**** |
김** |
미복학 |
2026. 4. 10.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