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4월 2일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3.25.5부제 → 4.8.2부제)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8일부터 ①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붙임1], ②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붙임2]를 시행 하고자 하오니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나.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제외
다. 시행방법: 교직원 2부제*, 민간인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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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운행차량 |
5부제 차량 운휴일(운행쉬는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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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날짜 |
짝수날짜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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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1, 6 |
2, 7 |
3, 8 |
4, 9 |
5, 0 |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적용 제외
- 운행이 허용되는 날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이 아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불가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유연근무(출퇴근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붙임3)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