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고자 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이동장치 제외)를 2026.7.30.(목)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30.(목) 이후 신청 희망자도 수시 신청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방법
1) 신청자: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작성[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 소속부서(학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