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학신문방송국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사회

[545호] 처벌 없는 환자거부, 응급실 운영지침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2,753 등록일2024-10-10

지난 2,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의료 공백을 메꾸던 전문의들은 체력적·심리적 부담으로 응급실운영 차질과 진료 제한 사례가 증가하며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응급실대란이 대두되었다.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816,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A 씨가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대전 지역 의료기관 10곳에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응급실 대란에 환자들은 응급실 재이송의 다른 이름인, 이른바 응급실뺑뺑이를 겪고 있다.

지난 913,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안전한 응급실환경과 원활한 응급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주요 단체에 응급실 운영지침을 보냈다. 해당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응급의료법6조를 근거로 한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의 경우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경우처럼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로 말미암아 수용해야만 하는 지침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권역 의료센터 등 여건이 좋은 곳에서 일정 중증도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진료거부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세부지침도 시급해 보인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아닐 수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양 측의 접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글 김예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