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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시철도 3·4·5호선 추진을 위해 신교통수단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TRT)도입을 검토 중이나, 법적 한계와 정부 규제로 인해 국비지원이 불확실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TRT는 전통적인 트램과 달리 고무차륜을 사용, 궤도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다. 기존 트램·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수송능력이 유사할뿐더러, 철도처럼 궤도작업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TRT 도입 시 국비지원을 보장받기 어렵다. 현재TRT는 법적으로 도시철도나BRT가 아닌 버스로 분류되어 국비확보, 차량길이, 면허제도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의 트램 도입규제 강화도 추가적인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차량 길이 문제도 걸림돌이다. 현행 자동차 부품규칙 상 최대 길이는 19m인데, 무궤도 굴절차량의 길이는25~35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5년까지 유성온천네거리에서 가수원네거리를 잇는 6.2㎞ 구간에 TRT 시범 사업을 실시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3·4·5호선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대전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글 박유빈 기자